대한민국 지원금

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

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

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지원 사업!

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

📌여성경제활동 지원사업(여성새로일하기센터)은 경력단절·미취업 여성은 물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에게
상담 → 직업교육 → 취업알선 → 인턴십·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·고용노동부 공동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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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안내

전문상담 : 경력·적성 분석, 진로설계, AI·VR 모의면접
직업교육훈련 : IT·융합·신산업 중심 100~300시간 과정, 수강료 전액 무료 + 참여촉진수당 월 10만 원 × 최대 4개월
새일여성인턴십 : 3개월 인턴 기간 기업 인건비(월 80만원, 총 240만원) +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수당 80만 원 지급
취업연계 : 구인·구직 매칭, 동행면접, 채용행사, 창업 컨설팅
취업 후 사후관리 : 직장적응·멘토링, 가족친화 컨설팅, 장기근속 수당

1. 신청 기간 📅

연중 상시 — 직업교육훈련은 과정별 모집공고(봄·가을) 확인 후 접수

2. 신청 대상

·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·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되었거나
· 경제활동 경험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만 15 ~ 64세 여성 전체(2025년부터 ‘모든 여성’으로 확대)

3. 신청 방법(절차)

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포털 ▶ “센터찾기”에서 가까운 새일센터 예약 후 방문 상담
② 전화 1544‑1199 → 센터·프로그램 안내 및 초기 상담
③ 온라인 새일 e직업훈련센터(saeiledu.or.kr) 회원가입 → 원격훈련 수강

4. 혜택

· 직업교육훈련 전액 무료 + 참여촉진수당 최대 40만 원
· 새일여성인턴십 기업 인건비 지원(3개월 240만 원) + 개인 고용유지수당 80만 원
· 맞춤형 취업·창업 상담, 무료 이력서 클리닉, 실·가상면접, 취업알선
· 취업 후 1년간 직장적응·멘토링, 경력개발 컨설팅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, 이력서·경력증명서(해당자), 교육 참가 신청서 등 — 프로그램별로 상이, 센터 안내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