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제도
위기(실직·질병·재난) 가구에 생계·주거·의료 등 최대 6개월 한시 지원!
긴급복지지원제도
📌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·주거·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“선 지원, 후 심사”로 신속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제도
🌏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
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·연료·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10개 세부항목을 최대 6개월(기본 1개월) 지원하고 필요 시 연장 가능
1. 신청 기간 📅
위기사유 발생 30 일 이내 신청 권장(사후 3 개월 이내 인정) — 연중 상시 접수
2. 신청 대상
① 위기사유 : 실직 · 휴 · 폐업, 중증 질병·부상, 사망, 가정폭력, 화재 · 홍수·태풍 등 자연재난, 가구주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·생활 곤란
② 소득 :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% 이하
· 2025년 월 금액 : 1인 166만 원 / 2인 277만 원 / 3인 358만 원 / 4인 439만 원 / 5인 509만 원
③ 재산 : 대도시 1억 8,800만 / 중소도시 1억 1,800만 /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+ 금융재산 5,000만 원 이하
3. 신청 방법(절차)
① 복지로 온라인 예약 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▶ ‘긴급복지지원 신청서’ 작성
② 24시간 콜센터 129 전화 접수 ▶ 공무원 현장 조사 후 2~3일 내 결정 · 지급
③ 친족·이웃·사회복지사도 대리 신고 가능(위임장 불요)
4. 혜택
• 생계비 (월) : 1인 86만 1,000 / 2인 137만 1,000 / 3인 176만 9,000 / 4인 216만 5,000 원
• 주거비 (월·대도시) : 1 · 2인 372천 / 3 · 4인 622천 / 5인↑ 810천 원 (최대 12 개월)
• 의료비 : 1회 300만 원, 연 2회 한도
• 교육비 : 초 22.1 / 중 35.1 / 고 43.1 만원 (분기별)
• 연료·전기·가스요금, 해산(70만)·장제(160만)비 등 실비 지급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· 통장 사본 · 주민등록등본 · 위기사유 증빙(퇴직확인서·의료비 영수증·화재사실확인서 등) · 재산·금융 조회 동의서
※ 전화·온라인 신청 시 현장 조사 때 서류 보완 가능